KDI “2020년 1만원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필요하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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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KDI)이 1~2년 후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면 고용 감소 폭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인상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다만 소득 주도 성장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감소 부작용은 미미하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기한 '속도조절론'과 일맥상통한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올린다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도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다.

KDI는 4일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올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도 고용 감소 효과는 크지 않다”고 밝혔다.

KDI는 미국, 헝가리 사례를 근거로 올해 우리나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감소를 최저 3만6000명, 최대 8만4000명으로 추정했다. 올해 4월까지 고용 동향을 고려하면 고용 감소 효과는 더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최경수 KDI 선임연구위원은 “임금 근로자 증가폭이 1월 32만명에서 4월 14만명으로 18만명 축소됐다”면서 “이를 최저임금 인상 영향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고 말했다. 최 연구위원은 “1월 증가가 높은 점, 인구 증가세 둔화, 제조업 구조조정 영향 등을 감안하면 최저임금 영향으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작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감소 부작용이 작은 이유가 정부 '일자리안정자금' 때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KDI는 2019년과 2020년은 올해와 달리 고용 감소 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 목표(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위해서는 2019년, 2020년에도 15%씩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 15%씩 올렸을 때 2019년 고용 감소는 15만명, 2020년 14만4000명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최 연구위원은 “일자리안정자금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최저임금 인상이 계속되면 최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늘면서 고용에 미치는 효과가 확대될 가능성이 짙다”고 말했다.

고용 감소와 더불어 노동시장 임금질서 교란 가능성도 우려했다. 최저임금이 계속 인상되면 서비스업 저임금 단순노동 일자리가 줄어 관련 취업이 어려워지는 등 '득보다 실'이 더 커질 가능성이 짙다는 분석이다.

최 연구위원은 “최저임금이 내년에도 15% 인상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프랑스 수준에 도달한다”면서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정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DI 연구 결과는 김 부총리 인식과 비슷해 앞으로 정부 정책에도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다.

문 대통령 공약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인상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김 부총리는 라디오 인터뷰, 기자간담회 등에서 “2020년 1만원 목표는 신축 관점에서 보는 게 바람직하다”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에 영향을 미쳤다”고 발언하는 등 이른바 '속도 조절론'을 제기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