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라펀딩 부도에 오리펀드 '먹튀'까지... P2P업계 악재 원인은

개인간 금융(P2P) 투자자 불안이 연일 가중되고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전문업체 헤라펀딩 부도에 이어 더하이원펀딩-오리펀드 대표가 잠적했다. 업계에서는 P2P 관련 법과 가이드라인 미비를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다.

더하이원펀딩 대표와 오리펀드 대표가 대출금 240억원을 미상환하고 잠적해 구설수에 올랐다. 더하이원펀딩은 오리펀드 모회사 격 회사다. 지난 4월 더하이원펀딩은 오리펀드를 인수합병했다.
더하이원펀딩 대표와 오리펀드 대표가 대출금 240억원을 미상환하고 잠적해 구설수에 올랐다. 더하이원펀딩은 오리펀드 모회사 격 회사다. 지난 4월 더하이원펀딩은 오리펀드를 인수합병했다.

5일 'P2P 투자자모임 피자모카페'는 더하이원펀딩-오리펀드 사태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카페 회원이 총괄을 맡아 신분증 촬영본 및 원리금 수취권, 본인 투자 내역 스크린샷 등을 모으고 있다. 헤라펀딩 사태와 관련해서도 메리츠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개시했다.

잇따라 터진 P2P업체 사고에 투자자들이 자체 대응에 나선 것이다. 앞서 누적대출액 230억원에 달하는 헤라펀딩은 지난달 24일 부도를 선언했다. 이어 이달 2일 누적대출액 420억원(미상환액 112억원)의 더하이원펀딩 대표와 오리펀드 대표가 도피했다.

헤라펀딩과 오리펀드는 신생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P2P 투자자 카페에서 적극 마케팅을 펼쳐 인지도를 높였다. 헤라펀딩과 더하이원펀딩, 오리펀드 모두 높은 수익률(각각 19.03%, 18.73%, 16.21%)을 내걸었다. 모두 한국P2P금융협회에 소속되지 않은 업체다.

문제는 P2P 사기 발생 시 투자자가 알아서 대응해야한다. 금융감독원은 법적 판결이 나오지 않은 건에 조치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P2P 관련법이 없어 운신의 폭이 좁다”며 “P2P업체 대표가 도피만으로 조치를 취할 수 없으며, 사기로 드러나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투자자 보호 공백이 불가피하다.

금감원은 P2P업체가 아닌 연계대부업체 밖에 감독할 수 없다. P2P대출에 대부업법을 적용한 딜레마다. P2P 사업을 하기 위해선 금감원에 자회사인 연계대부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해당 업체는 페이퍼 컴퍼니인 경우가 많다. 이로써 금감원은 사실상 P2P업체를 제대로 감독할 수 없는 셈이다.

또 투자자가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기도 어렵다. P2P금융협회나 자체 홈페이지에 부실률과 연체율을 공시하지만 이를 통해 옥석을 가리기가 불가능하다. 실제로 오리펀드는 만기상환이 이뤄진 적 없는 신생업체지만 홈페이지에는 부실률, 연체율 '0%'를 내걸었다.

협회의 부실률, 연체율 산정방식도 한계가 있다. 대출 잔액 가운데 30~90일간 상환이 지연된 금액을 연체, 90일 이상 장기 연체된 금액을 부실로 계산했다.

업계 관계자는 “부실률과 연체율 공시에 있어 구체적인 정부 가이드라인이 없다보니 오리펀드 같은 사례가 발생했다”며 “투자자가 P2P업체를 검증할 만한 데이터가 사실상 없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