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164개 대리점과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UL로지스(옛 KG로지스)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UL로지스는 지난해 자사 경영정책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164개 대리점과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 이 회사는 대리점의 계약 위반이 없었음에도 대리점이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계약을 해지했고, 해지일 3일 전에 통지하는 등 충분한 사전고지 기간도 두지 않았다.
대리점은 잔여 계약기간 얻을 수 있었던 수수료를 받지 못했다. 운송장비 구입 등에 사용한 투자금을 회수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공정위는 향후 법 위반 예방 등을 위해 불이익 제공 행위 금지명령을 부과했다. 다만 택배시장 점유율 6·7위 사업자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리점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사건이 발생한 점, UL로지스 재무상태가 좋지 않았고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택배시장 감시를 지속하고 대리점에 대한 불이익 제공 등 위법 행위를 적발하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