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리점 계약 일방 해지한 UL로지스에 시정명령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공정거래위원회는 164개 대리점과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UL로지스(옛 KG로지스)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UL로지스는 지난해 자사 경영정책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164개 대리점과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 이 회사는 대리점의 계약 위반이 없었음에도 대리점이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계약을 해지했고, 해지일 3일 전에 통지하는 등 충분한 사전고지 기간도 두지 않았다.

대리점은 잔여 계약기간 얻을 수 있었던 수수료를 받지 못했다. 운송장비 구입 등에 사용한 투자금을 회수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공정위는 향후 법 위반 예방 등을 위해 불이익 제공 행위 금지명령을 부과했다. 다만 택배시장 점유율 6·7위 사업자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리점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사건이 발생한 점, UL로지스 재무상태가 좋지 않았고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택배시장 감시를 지속하고 대리점에 대한 불이익 제공 등 위법 행위를 적발하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