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관련 이란 디야니가(家)가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서 한국 정부가 패소해 730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이번 패소는 ISD 중재판정에서 한국 정부가 진 첫 번째 사례다.
7일 금융위원회 등 정부에 따르면 6일(현지시간) UN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가 디야니에 청구금액 935억원 가운데 730억원 상당을 디야니 측에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긴급 분쟁대응단회의를 열어 중재판정결과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중재 판정은 2010년 한국 정부가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M&A) 과정에서 이란 투자자인 디야니에 대해 '한-이란 투자보장협정(BIT)' 상 공정 및 공평한 대우 원칙을 위반했다는 디야니 측 주장에 따른 것이다. 디야니는 2015년 9월 우리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디야니는 UN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규칙에 따라 935억원 상당의 보증금을 반환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이란 가전회사인 엔텍합의 대주주인 디야니는 2010년 4월 대우일렉트로닉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11월 인수대금의 일부인 578억원을 채권단에 지급했다. 당시 대우일렉트로닉스 대주주는 캠코였고 주채권은행은 우리은행이었다. 채권단은 투자확약서(LOC)가 불충분하다며 다야니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계약금은 몰취했다.
다야니는 이에 불복해 2011년 국내 법원에 매수인 지위 인정, 대우일렉트로닉스 주식·채권의 제3자 매각절차 진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채권단 계약 해지가 적법하다는 취지로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관계부처가 합동 대응체계를 마련해 소송에 적극 대응해왔다. 그러나 중재판정부는 캠코가 한국 정부 국가기관으로 인정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청구금액 중 일부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재판정문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중재지법에 따른 취소신청 여부 등을 포함한 후속 조치를 신속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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