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과 암호화폐거래소, 은행이 협력해 1억원에 달하는 보이스피싱 사건을 적발했다.
암호화폐거래소 캐셔레스트(대표 박원준)는 전주 덕진경찰서, 신한은행 강남구청역지점과 공조해 암호화폐 보이스피싱 사기를 막았다고 8일 밝혔다.
캐셔레스트와 전주 덕진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는 시골 노인에게 “자신에게 투자하면 비트코인으로 매달 큰 금액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현금 1억원을 캐셔레스트에 등록된 피의자 계좌로 이체하게 했다. 그 전에 피의자는 캐셔레스트의 최초 출금 해제 기준인 72시간을 피하기 위해 1만원을 미리 입금했다.
피의자는 현금이 입금되자 이를 특정 암호화폐로 교환하고 즉시 출금을 신청했다. 이 상황에서 캐셔레스트 이상금융거래감지시스템(FDS)이 해당 거래를 걸러냈다. 금융사기 의도를 파악해 4~5일 동안 출금을 지연시켰다. 해당 유저 및 계좌, 패턴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사기를 막는 데 기여했다. 빅데이터 기반으로 평상시 암호화폐 거래 패턴과 다른 이상금융거래를 걸러냈다는 설명이다.
출금을 지연시키던 과정에 전주 덕진경찰서에는 '암호화폐 재정거래를 도와주면 수익을 준다'는 보이스피싱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전주 덕진경찰서와 신한은행 강남구청역지점, 캐셔레스트가 공조하게 됐다.
캐셔레스트는 피의자와 통화 녹취 및 1대1 문의 내용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이번 대응으로 피해자에게 원금을 돌려줄 수 있게 됐다. 현재 전주 덕진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사기범 검거에 들어갔다.
박원준 캐셔레스트 대표는 “앞으로도 이상금융거래감지시스템은 물론 다양한 툴과 인력을 활용해 고객 돈을 보호하는 데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캐셔레스트는 보이스피싱 사기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 공로를 인정받아 전주 덕진경찰서에서 표창장을 받았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