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락시장 도매법인, 수수료·판매장려금 담합 '덜미'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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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가락농산물시장에서 농민 등 출하자와 중도매인을 연결하는 도매시장법인이 위탁수수료·판매장려금 수준에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 가락농산물시장에서 농산물을 위탁 판매하는 5개 도매시장법인의 담합을 적발해 이 가운데 4개 법인에 총 116억원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가락 도매시장 유통은 출하자→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소매상→소비자 순서로 이뤄진다.

농민 등 출하자가 도매시장법인에 판매 위탁을 하면 도매시장법인은 경매를 통해 중도매인에게 판매하고, 낙찰 받은 중도매인이 소매상에게 판매하는 구조다. 도매시장법인은 출하자로부터 위탁수수료를 받으면서, 표준하역비(도매시장 안에서 규격출하품을 판매하기 위해 필수 소요되는 하역비)를 부담한다.

2002년 동화청과, 서울청과, 중앙청과, 한국청과, 대아청과 등 5개 도매시장법인은 위탁수수료를 종전 거래금액의 4%에 정액 표준하역비를 더한 금액으로 정하기로 담합했다. 또한 2006년 동화청과, 서울청과, 중앙청과, 한국청과 등 4개 도매시장법인은 중도매인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거래금액의 0.55%에서 0.6%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공정위는 담합에 참여한 5개 사업자 중 4개 업체(대아청과는 처분시효가 지남)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116억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담합을 적발·시정해 농수산물 시장에서 도매시장법인 간 경쟁을 촉진시키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