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ㅇㅇㅇ공업사는 차량 최초등록일 이전 시공 일자가 기재된 허위 품질보증서를 이용해 대물보험금 131만원을 편취했다.
# △△△모터스는 하나의 품질보증서(일련번호:NP-000000)로 3대의 차량(그랜져 HG, K7, 쏘렌토)에 대해 유리막코팅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는 등 3건의 동일한 품질보증서로 다수 차량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해 77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했다.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유리막코팅 품질보증서를 허위로 발급해 수리비용 등 자동차보험 대물보험금을 허위·과다 편취한 유리막코팅업체 및 차량정비업체 45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유리막코딩 시공비용을 청구할 때 허위 품질보증서 등을 사용해 총 10억원(혐의 업체당 평균 22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1건당 평균 편취보험금은 24만원 수준이며, 최소 2만4000원에서 최대 160만원까지였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5곳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1곳 △대구 7곳 △부산 3곳 △인천 3곳 △경남 2곳 △경북·울산·대전·전남 각 1곳 등이었다.
특히 최다사고 및 최대 편취한 한 업체는 DB손해보험 등 8개 손보사로부터 636건, 총 1억5600만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적발된 혐의업체 45개를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한다. 또 보험사기 혐의입증을 위해 보험금 지급서류 및 입증자료를 첨부한 사고 일람표를 제공하는 등 수사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금감원 향후 보험사기를 유발하는 정비업체 및 자동차 고의사고 다발자 등에 대한 조사 및 적발활동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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