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협회, IC카드단말기 미 전환 가맹점 대상 홍보 강화

카드복제·정보유출 방지를 위해 기존 카드단말기를 IC단말기로 전환해야 하는 시한이 한달여 남았다. 미전환 가맹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카드사용이 제한되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

여신금융협회는 IC카드단말기 미 전환 가맹점을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을 안내했다고 11일 밝혔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제19조 제3항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단말기(IC단말기)를 오는 7월 20일까지 설치해야 한다.

여신금융협회 및 신용카드 업계는 미전환 가맹점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의 IC카드 단말기 전환율은 90%수준이다. 대다수 가맹점이 단말기를 교체했지만, 마감시한을 한달여 앞두고 미교체한 가맹점도 상당한 상황이다.

신용카드업계는 영세 가맹점주의 IC단말기 교체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15년 8월 기금을 조성해 전환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비용부담이 큰 영세가맹점은 카드사가 조성한 기금 1000억원으로 IC단말기를 무상 전환할 수 있다.

또한 카드사 콜센터 및 문자안내, VAN사 대상 홍보물도 제작해 배포 중이다. 여신금융협회는 11일 미전환 가맹점을 직접 방문해 교체를 안내했다.

김덕수 여신금융협회 김덕수 회장은 “IC카드단말기 전환은 신용카드 회원의 정보 보호 및 안전한 신용카드 사용문화 정착에 있는 만큼 오는 7월 20일까지 전환 완료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를 위해 가맹점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