펍지가 '배틀그라운드' 불법 오프라인 상품에 대응한다. 한국저작권보호원과 연계해 단속을 강화한다. 저작권보호원은 문체부와 협업해 특별사법경찰 투입도 고려한다.
17일 펍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에 따르면 양사는 최근 배틀그라운드 오프라인 상품 단속을 논의했다.
펍지 관계자는 “펍지 허가 없이 유통되는 상품에 대해 신고 받고, 서면경고 조치 후에도 상품 유통이 계속되면 추가 대응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펍지와 협업하는 동시에 보호원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국내 유통업체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보호원 관계자는 “대규모 유통업자는 문체부 특별사법경찰, 관세청과 함께 합동단속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저작권 보호를 전담하는 행정기관이다. 저작권법에 의거 '오프라인상 불법복제물에 대해 수거 및 폐기'를 할 수 있는 행정 권한을 가지고 있다.
펍지는 현재 배틀그라운드 관련 머천다이징(MD) 사업을 준비 중이다. 미국에서 출시한 티셔츠, 열쇠고리 외에는 별도 상품을 출시하지 않았다.
6월 현재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피규어 등 배틀그라운드 관련 상품은 모두 펍지 허가 없이 제작한 제품이다. 중국 등에서 배틀그라운드 이미지를 도용해 만들었다. 이번 조치는 펍지가 단계적으로 추진 중인 상품화 사업에 장애물을 치우는 작업이다.
배틀그라운드는 지난해 스팀에 출시해 1년간 1조원 가까운 매출을 올린 국산 게임이다. 북미시장조사업체 슈퍼데이터에 따르면 배틀그라운드는 2017년 3월 출시해 12월까지 7621억원 매출을 올렸다.
펍지는 앞서 1월 국내에서 에픽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에픽게임즈가 출시한 포트나이트가 배틀그라운드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다.
4월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중국 넷이즈가 서비스하는 모바일게임 '황예신둥' '룰즈오브서바이벌'이 자사 배틀그라운드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비스와 개발 중지를 요청했다. 펍지 관계자는 “지식재산권(IP) 보호 차원에서 계속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시소 게임 전문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