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파크와 롯데닷컴이 납품업자에게 계약서면을 뒤늦게 교부하는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쇼핑몰 인터파크, 롯데닷컴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6억2400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인터파크는 2014~2016년 394개 납품업자와 거래 계약을 맺으며 492건에 대해 거래가 시작된 이후 계약 서면을 교부했다. 46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도서 3만2388권(매입 가격 총 4억4400만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 5% 카드 청구할인 행사에서 237개 납품업자에게 할인 비용 약 4억4800만원을 부담시키는 과정에서 납품업체와 사전에 서면 약정을 하지 않았다.
롯데닷컴은 2013~2016년 6개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품 판매 대금(약 1700만원)을 법정 지급 기한이 지난 후 지급했고,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약 27만원)를 주지 않았다. 즉석 할인쿠폰 행사 관련 522개 납품업자에게 할인 비용을 부담시키는 과정에서 납품업체와 사전에 서면 약정을 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인터파크에 5억1600만원, 롯데닷컴에 1억800만원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사업자가 공정위 조사에 적극 협조했고, 경영 상태가 악화됐다는 점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 금액을 결정했다.
문재호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온라인 쇼핑몰, TV홈쇼핑 등 온라인 유통 업체의 납품업자 대상 불공정행위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며 “판매 대금 지연 지급, 계약서 미교부, 판촉비용 부담 전가, 부당 반품 등 불공정 거래를 지속 감시하고 적발 시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터파크는 공정위 제재와 관련 “과거 시스템이 체계화 되기 이전 사안들”이라며 “2016년 이후로는 전자 계약서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프로세스 전반 개선으로 현재는 위반 사항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계약서 지연 교부는 온라인 거래, 오픈마켓 특성상 신속한 업무처리를 우선시 하는 과정에서 납품업자 또는 쌍방 과실로 계약서 날인이 지연된 사례”라며 “날인 전후로 계약 사항을 변경해 납품업자에 불이익을 초래한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