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코픽스,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등 금융시장 중요지표를 왜곡하거나 조작하는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30일까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법안이 제정되면 금융위는 금융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금융거래 지표를 '중요지표'로 지정해 별도 규율한다. 산출과정에서 조작이나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을 경우 산출기관에 벌금과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 손해배상책임 등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다음달 말 입법예고를 마치고 9월 국회 제출이 목표다.
앞서 발생한 리보(LIBOR) 금리 조작 사태가 법 제정의 발단이다. 바클레이즈, UBS 등 금융기관은 부당 이득을 얻기 위해 2012년 6월 리보금리를 조작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EU)는 벤치마크법을 만들어 내년말까지 EU 승인을 받지 않은 역외금융거래지표는 거래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금융위도 이런 국제 흐름에 맞춰 국내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실제 국내에서도 코픽스 산출·공시 오류 및 시중은행의 CD금리 담합 의혹이 불거지는 등 거래지표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고 있다.
우선 금융위는 코픽스와 CD금리를 중요지표로 선정할 계획이다. 남동우 금융위 금융분석과장은 “코스피200 등 외국인의 투자 수요가 있는 개별 지표에 대한 중요지표 선정 여부는 추후 EU의 동향을 살피며 결정할 것”이라며 “코픽스와 CD금리는 반드시 중요지표로 지정해야 하는 지표”라고 말했다.
코픽스는 은행연합회, CD금리는 금융투자협회가 산출한다. 두 기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중요지표 산출을 기초자료 관리, 이해상충방지 등에 관한 업무규정을 마련해 금융위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 중요지표 관리위원회를 구성·설치해 관련 사항을 심의하도록 한다. 금융위는 추후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개별 은행과 증권사 등 호가 제출 기관에 대한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국제 공조에 따라 마련되는 규제 체계인 만큼 추후 변동 가능성도 있다. 법 제정의 배경이 된 EU 벤치마크법이 아직 시행되지 않은데다 개별 지표에 대한 승인 방향 등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아서다.
남 과장은 “외국인의 투자 수요가 있는 지표에 대한 승인 여부와는 별개로 국내 시장 중요 지표에 대한 신뢰성 확보라는 측면에서도 법 제정의 필요성이 충분하다”면서 “금융거래지표 산출 과정이 제대로 관리될 수 있는 규율 체계를 마련해 지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