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LS그룹 동일인(총수)인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을 비롯한 총수일가·경영진 고발과 과징금 총 259억6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LS그룹이 전선의 원료인 전기동(銅) 거래 과정에 계열사를 키워 넣어 '통행세'를 받았다는 이유다. LS그룹은 통행세 거래가 아니라고 반박하며 행정소송에 나설 방침이다.
공정위는 LS그룹의 계열사 부당지원을 적발해 지주회사 LS, LS니꼬동제련, LS전선, LS글로벌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구자홍 회장 등 6명 개인과 3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18일 밝혔다.
2005년 옛 LS전선(2008년 지주회사 LS와 LS전선으로 분할됨)은 총수일가와 그룹 지주사에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LS글로벌 설립 방안과 계열사 간 거래구조를 기획·설계했다. LS글로벌 지분은 LS그룹 총수일가가 49%, 옛 LS전선이 51%를 보유했다가 총수일가는 2011년 LS글로벌 주식 전량을 지주회사 LS에 팔았다.
LS글로벌은 LS니꼬동제련으로부터 전기동을 살 때 '통합구매에 따른 물량할인' 명목으로 정상가격보다 크게 낮은 가격을 적용받았다. 이후 4개 LS 계열사(LS전선, 가온전선, LS메탈, JS전선)에는 정상가격보다 크게 높은 가격으로 전기동을 팔았다.
이런 거래로 LS글로벌은 2006년부터 현재까지 영업이익의 31.4%, 당기순이익의 53.1%에 달하는 과다한 경제상 이익(130억원)을 얻었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계약상으론 LS니꼬동제련→LS글로벌→4개 LS계열사로 이어지는 거래 구조지만 실질적으로는 LS니꼬동제련과 4개 계열사가 직접 거래조건을 협상했다”며 “LS글로벌은 중계업체임에도 운송·재고관리 등 실질적 역할이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LS전선은 종전에 해외 생산자나 중계업자로부터 직접 구매하던 수입 전기동을 2006~2016년에는 LS글로벌을 거쳐 구매하면서 통행세를 지급했다. LS전선은 LS글로벌의 구매가격에 고액의 마진을 가산해 구매했다. 해당 거래로 LS글로벌은 2006~2016년 영업이익의 16.4%, 당기순이익의 27.7%에 달하는 과다한 경제상 이익(67억6000만원)을 얻었다.
공정위는 10여년의 부당지원으로 LS글로벌과 LS그룹 총수일가에게 막대한 이익이 귀속됐다고 설명했다. 총수일가는 2011년 LS글로벌 주식 전량을 지주회사 LS에 매각해 총 93억원 차익을 실현했다. LS글로벌이 지주회사 LS(총수일가 지분 33.42%)의 100% 자회사가 된 이후에도 부당지원을 지속해 총수일가에게 간접적으로 이익이 귀속됐다.
공정위는 지주회사 LS(111억4800만원), LS니꼬동제련(103억6400만원), LS전선(30억3300만원), LS글로벌(14억1600만원)에 각각 과징금을 부과했다. 3개 법인(지주회사 LS, LS니꼬동제련, LS전선)과 구자홍 회장 등 6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LS그룹은 공정위 제재 결정에 “다툼의 여지가 충분히 있어 의결서 접수 후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S그룹 관계자는 “공급사인 LS니꼬동제련과 수요사인 LS전선 등 4개 계열사가 모두 이익을 본 정상거래”라며 “피해자가 없으므로 부당 지원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LS그룹 연간 동 구매 규모는 2조2000억~2조5000억원으로 시세 변동에 따른 위험이 많고 안정적 확보가 중요한 전략 원자재”라며 “효율적이고 안정적 공급을 위해 통합구매 전문회사인 LS글로벌을 설립한 것”이라고 밝혔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정현정 배터리/부품 전문기자 i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