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는 1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이사회를 열고 지난 5일 예고한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안)을 의결·제정했다. 모범규준은 이사회 의결일인 18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은행연합회는 “이번에 제정된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통해 은행들은 채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은행산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모범규준은 은행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임직원 추천제를 폐지하고 성별이나 연령, 출신학교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했다. 또 필기시험제도 도입, 채용과정에서 외부 전문가 참여 등을 통해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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