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 제정

은행연합회는 1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이사회를 열고 지난 5일 예고한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안)을 의결·제정했다. 모범규준은 이사회 의결일인 18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은행연합회는 “이번에 제정된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통해 은행들은 채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은행산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모범규준은 은행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임직원 추천제를 폐지하고 성별이나 연령, 출신학교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했다. 또 필기시험제도 도입, 채용과정에서 외부 전문가 참여 등을 통해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