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지역 中企, 소득세·법인세 납부 최대 2년까지 연장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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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위기지역 등에 소재한 중소기업은 소득세·법인세 납기가 최대 2년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국세기본법 시행령'과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5일 발표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2단계 지원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다. 사업상 심각한 손해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소득세·법인세 등의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기간을 현행 9개월~1년에서 최대 2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위기지역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특별재난지역을 의미한다. 현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나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울산 동구, 전북 군산시, 경남 창원시 진해구, 경남 거제시, 경남 통영시·고성군, 전남 목포시·영암군·해남군이다.

납기연장은 신고한 세금의 자진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것이다. 징수유예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납세고지 등을 유예하는 것이며, 체납처분유예는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나 압류된 재산 매각을 유예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 절차를 거쳐 6월 말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역경제의 급격한 악화로 경영난을 겪는 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납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