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료 인상에 따라 국내 음원 스트리밍(실시간 재생) 서비스 업체 역차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구글 유튜브와 애플뮤직 등 해외 업체는 징수규정 개정안을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심지어 유튜브는 이미 국내 사용자 절반가량을 흡수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자료에 따르면 “모바일 서비스로 음악 감상 시 주로 유튜브 앱을 이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43.0%로 가장 많았다. 멜론은 28.1%로 자존심을 지켰다. KT의 지니뮤직(7.7%), 네이버의 네이버뮤직(6.5%)이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는 15-18세(47.5%), 40대(51.1%), 50대(56.7%)가 상대적으로 유튜브를 많이 선택했다.
복수응답이 가능한 질문에도 75.4% 응답자가 유튜브를 꼽았다. 멜론(47.4%)과 네이버뮤직(28.0%), 지니뮤직(15.7%), 애플뮤직(9.5%) 등이 뒤를 이었다. 음악 감상 무료라는 점이 부각됐다는 평가다. 음악감상 앱을 변경한 이유에 대해 '할인 및 적립, 이벤트 혜택'이 67.0%로 가장 높게 나타난 점으로 미루어 보면 이용자 대부분이 가격에 민감한 걸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글 측은 “유튜브는 동영상 음원을 쓰기 때문에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과는 관계없다”는 입장이다.
업계에 따르면 유튜브는 국내 대표 저작권 신탁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별도 계약을 맺었다. 저작권자에 분배하는 사용료를 국내 징수규정보다 훨씬 적게 책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튜브는 22일(현지시간) 월 이용료 9900원짜리 유튜브 뮤직 프리미엄을 선보이는 등 음악 감상 시장 확대에 나서고 있다. 이용료 부담이 자칫 늘어나는 듯 하지만 국내 시장엔 변화가 없다. 국내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이 없다. 유튜브 레드 이용자도 동일한 요금으로 광고 없이 동영상과 음악을 감상할 수 있다.
애플뮤직도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무료 프로모션과 가격 할인 정책을 시행하면서도 징수규정을 따르지 않는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이유로 '할인가 기준 정산'을 고수하고 있다.
해외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국제음반산업협회(IFPI)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을 비롯해 미국, 일본, 독일 등 세계 음악시장의 85%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에서 음원 청취 시간 기준 유튜브 점유율은 46%다.
반면 지난해 세계 음악산업에 기여한 매출은 8억5600만달러에 그쳤다. 2017년 시장 규모인 173억달러의 4.9%에 불과하다.
국내 음원서비스 업계 관계자는 “유튜브 뮤직은 음원이 아닌 동영상 기반 서비스라는 이유로 징수규정을 피해가고 있다”면서 “이러한 역차별이 국내 음원 서비스 업체 경쟁력 약화를 부추기고 있다”고 토로했다.
유창선 성장기업부 기자 yud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