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사권조정 합의문 발표...검찰 수사지휘 폐지·경찰 1차 수사권·종결권

검찰의 사건 송치 전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이 부여된다. 검찰과 경찰이 수직에서 협력관계로 전환한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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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문을 낭독하고,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이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문은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검찰과 경찰 양 기관을 상호 협력 관계로 설정했다. 경찰은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갖고,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양 기관이 지휘·감독의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 국민의 안전·인권 수호를 위해 협력하도록 했다.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 및 1차적 수사종결권을 가진다. 다만 경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불송치하는 경우 불송치결정문, 사건기록등본과 함께 이를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검사가 불송치 결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검사는 경찰에 불송치결정이 위법·부당한 이유를 명기한 의견서를 첨부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경찰은 '국가수사본부(가칭)' 직속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반기별로 모든 불송치 결정의 적법·타당 여부를 심의해야 한다.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경찰은 관할 고등검찰청에 설치된 영장심의위원회(가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영장심의위원회는 중립적 외부인사로 구성하되, 경찰은 심의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검찰은 기소권과 함께 일부 특정 사건에 관한 직접 수사권·송치 후 수사권·경찰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 정당한 이유 없는 보완수사요구 불응시 직무배제 요구권, 경찰의 수사권 남용시 시정조치 요구권, 시정조치 불응시 송치 후 수사권 등 통제권을 갖는다.

정부는 수사권 조정과 함께 자치경찰제도 함께 추진하기로 한다.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중심이 돼 현행 제주 자치경찰제의 틀을 넘어서는 계획을 수립한다. 2019년 서울, 세종, 제주 등에서 시범 실시하고, 대통령 임기 내 전국에 실시한다.

정부는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해 광역시도에 관련 기구 설치 및 심의·의결기구인 '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정부는 수사권 조정과 동시에 경찰에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옹호를 위한 제도와 방안의 시행, 경찰이 사법경찰직무에 개입·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와 인사제도 마련, 경찰대의 개혁방안 등을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이낙연 총리는 “검경 각자의 입장에서 이 합의안에 여러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이견 표출이 자칫 조직 이기주의로 변질돼 모처럼 이뤄진 합의의 취지를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러서는 안된다”며 “검경이 대승적으로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