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위원장 “검찰의 기업집단국 압수수색, 과거 업무 자료가 이관됐기 때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0일 이뤄진 검찰의 공정위 압수수색과 관련 “공정위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고 반성하는 내부 노력을 더 하겠다”고 21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KBS라디오 '최강욱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가 공정위 기업집단국 등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결과가 나온다면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위원장은 재벌개혁을 담당하는 기업집단국을 대상으로 압수수색한데 대해서는 “지난 1년간 기업집단국이 했던 일에 대한 수사라기보다 과거 해당 일을 맡았던 부서의 자료가 이관됐기 때문에 압수수색 대상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철호 부위원장이 과거 공정위 상임위원 임기를 마친 후 중소기업중앙회 상임감사로 취업한 것이 '취업제한기관에 심사 없이 재취업 한 것'이라는 일부 보도와 관련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공정위는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고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서 규정한 취업제한기관으로 명시돼 있지도 않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자윤리위원회도 지 부위원장의 취업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를 사전에 취업제한기관으로 인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조차 제외하는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