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그룹이 코웨이 지분 시간외대량매매(블록딜)에 264억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21일 웅진이 MBK파트너스에 제기한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MBK파트너스가 지난해 7월 코웨이 지분 4.38%(378만주)를 매각한 것이 적법하다고 재확인해준 것이다.
웅진그룹은 MBK파트너스가 코웨이 지분을 매각하려면 웅진 의사를 먼저 물어야 하는데 이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판단,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근거는 'MBK파트너스가 코웨이 지분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려면 일단 웅진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계약서 내용이었다.
MBK파트너스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장내 매도의 경우 예외'라는 조건을 내세워 반박했다.
법원은 블록딜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진행한다는 점을 고려해 MBK파트너스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인다.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