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부터 실손의료보험계약 외에 실손 보상하는 기타손해보험계약도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중복계약 여부를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중복확인 의무 대상을 기타손해보험계약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사전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실손보험 가입 전 설명의무가 강화됐다. 기존에는 실손의료보험만 중복 가입 여부를 미리 알 수 있다 보니 여타 손해보험은 소비자들이 중복 가입에 따른 손해를 입는 경우가 있었다.
따라서 금감원은 실손의료보험계약 외에 기타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 보험금을 청구할 때 보험회사 또는 모집인이 '중복가입시 보험금은 보험계약별로 비례해 지급된다'는 사실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도록 했다.
중복확인 의무대상 보험은 △자동차사고 관련 변호사선임비용·처리지원금·무보험차 상해·다른 자동차 운전·다른 자동차 차량손해를 보장하는 자동차보험 관련 특약이다.
또 벌금(자동차사고·화재·과실치사상 벌금 등)을 보상하는 계약과 일상생활배상책임·민사소송법률비용·의료사고법률비용·홀인원비용·6대가전제품수리비용을 보상하는 보험계약도 중복가입 여부를 의무적으로 알려줘야 한다.
오홍주 금감원 보험감리국장은 “실제 발생한 손해만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은 중복 보상되지 않음에도 소비자가 중복가입 사실을 몰라 의도치 않게 불필요한 보험료를 지출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관련 보험료를 줄이는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고하고(6월 25일~8월 3일),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 개정안을 확정, 오는 12월 6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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