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행 고팍스 대표가 “정부가 가상화폐 시장을 규제해줘야 한다”는 입장을 25일 밝혔다. 고팍스는 국내 거래량 5위 암호화폐 거래소다.

이날 이 대표는 25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본사에서 간담회를 열었다. 최근 검찰 업비트 압수수색, 빗썸 해킹 사태 및 팝체인 상장 연기 등 암호화폐 시장에 '악재'가 잇따라 발생하자 신뢰 회복에 나선 것이다.
이 대표는 “암호화폐 시장이 발전하려면 '한탕'을 하려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면서 “시장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선의만을 믿을 수는 없기에 정부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팍스는 알트코인 상장 원칙도 밝혔다. 현재 고팍스에 상장된 암호화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을 포함, 총 30개에 달한다.
상장 심의 요청이 오면 내부 실무 협의에서 1차 상장 타당성을 검토한다. 그 후 위원장, 부위원장, 블록체인 기술전문가, 암호화폐 분석 전문가, 마케팅 전문가, 보안 전문가로 구성된 상장위원회에서 상장 여부를 결정한다.
고팍스 직원이 위원장을, 부대표가 부위원장을 맡는다. 외부에서 전문가 4명을 영입한다. 고팍스 대표는 상장 청탁 위험 때문에 상장위원회에서 빠졌다.
심사에서는 상장 후보의 블록체인 활용 가능 여부, 사업성, 암호화폐 개발팀, 토큰의 생산·소멸·유통방식 등을 가름한다. 이미 상장된 코인일 경우 거래량과 최근 가격 현황을 파악한다. 그 중 특정 거래소에서 비정상적으로 물량을 유통시키거나 거래 이익을 소수가 독점하는 코인 등은 심사에서 탈락시켰다.
이외의 상장 관련 내부 규정으로는 △상장 수수료·상장 대가 수취 일절 금지 △에어드롭(무료 배당) 진행시 사내 임직원 참여 금지 △신규 암호화폐 상장 직후 5분간 매수 주문 금지 △회사 임직원의 내부정보 이용 거래 금지 △경영진은 의결권 행사 외 개입 금지 등을 두고 있다.
이 대표는 “거래소 본질은 거래의 효율성을 제공하고, 거래 투명성을 보장하며, 자금조달을 원활히 진행되게 하는 데 있다”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거래소 표준을 만들고 싶다”고 피력했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