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보증보험, 항공여객운송, 공동주택관리업 시장에 경쟁제한성이 있는지 연구를 추진한다. 연구를 거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관계 부처와 함께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공정위는 올해 △공동주택관리업 △항공여객운송 △보증보험 부문 시장분석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구조·제도적 이유로 경쟁이 왜곡되거나 독과점 상황이 고착된 시장에 대해 경쟁 저해 원인, 외국사례 등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올해는 공동주택관리업 등 3개 분야를 선정, 연구용역을 거쳐 내년 소관 부처와 제도개선 여부를 협의한다.
공정위는 보증보험 시장을 서울보증보험이 장기간 독점하고 있어 시장경쟁이 왜곡·제한됐다고 평가했다. 보험업 중 보증보험 분야는 서울보증보험에 투여된 공적자금 회수 등을 이유로 일반 손해보험사 진입을 제한하고 있다.
항공여객운송 시장은 자본집약적 산업 특성, 정부 규제가 많은 제도적 환경이 경쟁 제한과 독과점 시장구조를 고착화 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동주택관리업은 관리업체 선정, 공동주택 관리·운영 과정상 담합 등 불공정 행태 발생 소지가 크다고 평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오는 8~12월 연구용역을 거쳐 내년 1~2월 연구용역 결과를 검토·분석할 계획”이라며 “내년 4월부터 제도개선을 위해 소관부처와 협의를 추진한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