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방조달청 발주 레미콘 입찰서 담합한 9개 조합에 과징금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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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광주·전남, 전북, 제주 지역 총 9개 레미콘조합이 레미콘 입찰에서 담합한 사실을 적발해 과징금 총 101억9700만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광주·전남 지역 3개 레미콘조합은 광주지방조달청이 발주한 2015년도 레미콘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합의해 각 지역별 낙찰자와 들러리를 결정했다. 전북 지역 3개 레미콘조합, 제주 지역 3개 레미콘조합도 각각 전북지방조달청과 제주지방조달청이 발주한 2015년도 레미콘 입찰에 참가하면서 담합했다.

공정위는 9개 레미콘조합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101억97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단독응찰에 따른 유찰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법 위반 인식 없이 들러리로 참가한 행위 등을 엄중 제재했다”며 “지역 레미콘조합 등의 준법 의식을 촉구하고 경쟁 회복으로 공공기관 예산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