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카드수수료 절감을 위해 다음달 말부터 일반가맹점에 밴(VAN) 정률제를 적용한다.
밴 수수료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일괄 적용하고, 이 체계를 카드 적격비용에 반영키로 했다. 편의점, 약국 등 소액 결제가 많은 골목상권 영세 가맹점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26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카드사 CEO와 간담회를 갖고 '카드이용 관련 가맹점 부담경감 및 국민 불편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카드수수료에 반영되는 밴수수료 산정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해 편의점, 슈퍼마켓, 제과점, 약국 등 소액결제업종 중심으로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는데 합의했다.
원가 이하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중소 및 특수가맹점을 제외한 일반가맹점 약 35만개, 전체 가맹점 약 267만개 대상으로 밴 정률제가 도입된다.
핵심은 가맹점별 적용 중인 수수료 원가 항목 중 정액제로 산정된 밴수수료 부분을 정률의 밴수수료로 대체해 카드수수료 재산정에 나선다는 것이다.
그럴 경우, 소액 건수가 많은 영세가맹점은 수수료가 낮아지고, 건당 결제금액이 높은 중대형 가맹점은 밴 수수료가 상향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구체적으로 일반음식점, 편의점, 슈퍼마켓, 제과점, 약국, 정육점 등 주로 골목상권의 가맹점을 중심으로 수수료율이 인하된다. 자동차, 골프장, 가전제품, 면세점, 백화점, 종합병원 등 기업형 업종 중심으로는 밴 수수료가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카드업계 자율로 운영 중인 수수료 상한도 종전 2.5%에서 2.3%로 인하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밴수수료 체계 개편과 국민 불편 해소 방안은 카드산업의 뿌리를 보다 튼튼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밴수수료 정률제 전환으로 편의점, 슈퍼마켓, 제과점, 약국 등 빈번한 소액결제 골목상권의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밴 수수료 전환에 따라 8월부터 시장에서 실제 전환체제가 잘 적용됐는지 점검하고, 대형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낮은 카드수수료를 요구하지 않도록 금감원을 통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한편 카드 이용 관련 국민 불편 해소방안도 공개했다.
우선 청소년 카드발급 제한 해소를 위해 체크카드 발급 연령을 현행 만 14세 이상에서 만 12세 이상으로 조정한다. 체크카드에 후불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연령도 현행 만 18세 이상에서 만 12세 이상으로 조정한다.
고령자·장애인 카드이용 편의성도 제고한다. 카드발급 등 절차를 고령자 여건에 맞게 개선한다. 큰 글자로 된 전용 서식을 별도로 제작하고, 고령자(만 65세 이상) 대상 ARS 안내시 상담원 우선 연결 및 느린말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 외에 전세 대출자, 사망자, 소규모법인 등 사각지대 사용자의 카드발급·해지·서비스변경에 소요되는 절차도 대폭 간소화한다.
[표] 밴 수수료 산정방식 개편 (자료-금융위원회)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