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프로그램 메인으로 안 쓰면 계약 해지”…공정위, 인성데이타에 시정명령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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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퀵서비스 사업자에게 자사 배차 프로그램을 메인프로그램으로 사용하도록 강제한 인성데이타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인성데이타는 2011년 11월 계약서에 퀵서비스 사업자가 자사 배차 프로그램(인성솔루션)을 메인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을 신설했다. 2013~2014년 3회에 걸쳐 인성솔루션을 메인으로 사용하지 않는 업체를 제재할 것임을 공지했다. 적발한 11개 업체 중 메인을 인성솔루션으로 변경하지 않은 4개 업체에 대해 프로그램 공유기능을 제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퀵서비스 사업자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주문을 배차 프로그램을 통해 다른 퀵서비스 사업자와 공유해 더 큰 이익을 만들어내는 구조”라며 “공유기능이 제한되면 손해를 입게 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인성데이타가 자사 프로그램을 메인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은 퀵서비스 사업자의 거래처 선택권을 구속하고, 경쟁 프로그램 사업자 활동을 방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향후 재발방지와 계약서 해당조항 수정·삭제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퀵서비스와 유사한 대리운전 배차 프로그램 시장 등에 대한 감시도 지속 강화할 것”이라며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