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제를 없애지 않고 보완·유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은 '전속고발제 폐지'였다. 리니언시(담합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는 공정위 자료를 검찰과 공유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떠올랐다. 공정위 뿐 아니라 검찰도 함께 리니언시를 운영하는 '이원화' 방안에 대해선 결론을 내리지 못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대한상의에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한국산업조직학회, 한국공정거래학회와 함께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방안 마련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을 위해 민·관합동위원장(유진수 숙명여대 교수,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과 민간전문가 21인 위원을 포함한 총 23인으로 특위를 지난 3월 구성·운영했다.
특위는 △경쟁법제 △기업집단법제 △절차법제 등 3개 분과로 이뤄졌다. 이날 경쟁법제·절차법제 분과가 각각 그동안 논의한 내용·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특위가 내린 결론과 관계자 의견을 종합해 연내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을 확정, 국회에 발의한다.
큰 관심을 모았던 전속고발제와 관련 특위는 “전면폐지에 찬성 의견은 없었다”며 “보완·유지 의견이 선별폐지(경성담합을 포함한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 폐지) 의견보다 근소하게 많았다”고 밝혔다.
전속고발제는 공정위 소관 6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 기소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그동안 공정위 고발이 적극적이지 않아 폐지 필요성이 제기됐다. 문 대통령도 전속고발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특위가 보완·유지에 힘을 실으며 향후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에도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방안이 담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담합 기업이 자진신고 시 처벌을 면제해주는 리니언시와 관련해선 공정위와 검찰 간 협업 강화를 위해 자료를 공유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공정위가 가진 리니언시 정보를 검찰 수사를 위해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다만 최근 공정위와 검찰 간 갈등 배경으로 지목된 리니언시 운영기관 이원화에 대해선 결론을 내리지 못 했다. 검찰은 형사적 리니언시 도입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담합 자진신고 기업은 과징금 면제를 위해 공정위, 형사 고발을 피하기 위해 검찰에 각각 자수해야 한다.
특위는 “공정위, 검찰이 각각 리니언시 제도 운영 시 양 기관 간 판단 차이로 리니언시 사업자 지위가 불안해질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며 “반대로 양 기관 간 판단 차이 발생 가능성이 낮고, 형사절차 이후 행정절차 단계에서 자진신고자가 조사 협조 등을 번복할 가능성이 낮다는 목소리도 나왔다”고 밝혔다.
공정위 심의에서 판사 역할을 하는 9명 공정위원 가운데 4명 비상임위원이 다른 업무를 겸직해 충실한 심의가 어렵다는 문제에 대해선 공감대가 형성됐다. 비상임위원제를 폐지해 전원 상임위원화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당장 폐지보다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음 달 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전면 개편안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라며 “이를 토대로 공정위 입장을 마련, 정부입법안을 하반기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