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검찰, 전속고발제·리니언시 두고 갈등 격화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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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운용하는 '전속고발제'와 '리니언시'를 두고 공정위와 검찰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공정위는 전속고발제 폐지가 아닌 보완·유지로 가닥을 잡았다. 리니언시는 권한을 검찰과 나눠 갖는 것에 반대지만, 관련 정보를 검찰과 공유할 수는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전속고발제 전면폐지, 리니언시 이원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8일 대한상의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토론회'에서 구상엽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부 부장검사는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은 (사안) 하나하나가 중요하고 논란이 많은데 패키지로 추진한다고 들었다. 한 번에 될지 모르겠다”며 “법 개정이 안 되면 현행법이 유지되고 전속고발제도 유지돼 공정위 입장에선 나쁠 게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개편 방안을 마련해 연내 하나의 개정안으로 발의할 계획이다. 구 부장검사는 통합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낮고, 이 경우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가 구성한 민관합동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속고발제는 폐지보다 보완·유지가 낫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계 등도 전속고발제 전면폐지는 고소·고발 남발 등 부작용이 크다는 입장이다.

구 부장검사는 “개인 생각으로 전속고발제가 폐지된다는 것은 형사 리니언시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지금은 리니언시를 공정위가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형사 리니언시가 도입되면 공정위와 검찰이 업무를 공유하게 된다. 이 경우 담합 자진신고 기업은 과징금 면제를 위해 공정위, 형사 고발을 피하기 위해 검찰에 각각 자수해야 해 부담이 커진다. 공정위와 검찰이 함께 리니언시를 운용하게 되면 동시다발적이고 경쟁적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구 부장검사는 “전속고발권 폐해의 원인은 리니언시와 관련됐다”며 “리니언시가 독점되는 순간 카르텔 집행이 독점된다. 검찰과 공정위 간 공유와 협력 협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형사 리니언시 도입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재신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리니언시는 민감한 제도로 디자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성공할 수도, 실패할 수도 있다”며 “정부는 인센티브가 매력적으로 유지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급격한 변화는 불확실성이 높으니 신중하게 가야한다”며 “리니언시 정보는 검찰에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