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적폐 청산작업을 하는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의혹에 대한 고용부 조사가 적절했는지에 관한 조사결과를 30일 공개했다.
개혁위는 “고용노동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엄정한 감독을 실시해야 함에도 고위공무원이 나서서 감독대상인 사측과 은밀하게 거래를 시도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수시감독을 통해 획득한 공무상 비밀이 사측에 유출되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당시 고용부는 삼성전자서비스 AS센터에 대해 불법파견 의혹이 제기되자 같은 해 6월 24일~7월 23일 수시근로감독을 했다. 고용부는 근로감독을 한 차례 연장해 그해 9월 16일 '불법파견이 아니다'는 결론을 내렸다.
개혁위 조사결과, 1차 감독 당시 현장 근로감독관들은 '원청에서 최초 작업 지시부터 최종 평가에 이르기까지 하청 노동자를 실질적으로 지휘·명령하고 있다'고 판단,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감독을 종료하려고 했다.
하지만 고위 당국자들이 개입하며 감독이 연장됐다. 1차 감독 마지막 날인 7월 23일 노동정책실장 주재 회의에서 고위 당국자들은 감독 연장 결정을 내렸고 '불법파견을 전제로 한 문구를 중립적 용어로 수정해야 한다', '노사관계에 미칠 파급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는 등을 주문했다.
개혁위는 이를 사실상 감독 방향 전환을 암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회의에서 일선 근로감독관들은 '판단을 배제한 채 사실관계만 나열하라'는 요구를 받았고, 근로개선정책관은 '사측 입장을 잘 들어주라'는 취지의 서신을 감독관들에게 발송하기도 했다.
근로감독이 연장된 이후 고용부 고위 당국자들은 감독 대상인 삼성 측과 물밑 협상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2차 감독 기간인 2013년 8월 9일 정현옥 당시 고용부 차관은 '원만한 수습을 위해 삼성 측의 개선안 제시가 필요하다'며 노동정책실장에게 고용부 출신 삼성전자 핵심 인사와 접촉하도록 했다. 개혁위는 “이 지시에 따라 즉시 접촉과 제안이 이뤄졌음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개혁위는 김영주 고용부 장관에게 △당시 고용부 고위 공무원들의 부당행위에 대한 유감 표명 △일부 혐의 사실에 대한 검찰 수사 촉구 △수사 결과에 따른 관련자 징계 및 명예회복 조치 등을 권고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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