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음식배달업체 딜리버루가 징계를 받거나 일방적 계약 종료를 겪은 종업원들에게 수만 파운드씩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3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더타임스에 따르면 딜러버루는 "고용 관련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50명의 배달원이 법적 절차를 준비하자 이들에게 1인당 최대 4만5000파운드(6600만원)를 합의금으로 지불하기로 했다.
대신 배달원들은 향후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급성장하는 '긱 경제'의 노동조건과 관련해 최대 규모의 합의금 지급이라고 더타임스는 설명했다. 긱 경제는 기업과 노동자가 고용 계약이 아닌 서비스 제공 계약 형태를 맺고 일하는 것을 말한다.
딜리버루 소속으로 일하던 이들 배달원은 배달 실적이나 근무 태만 등의 이유로 회사로부터 경고나 계약 해지 등의 징계 조치를 받았다.
이들은 회사 측이 위성항법시스템(GPS)으로 배달원의 위치를 추적하는가 하면 실적이 떨어지는 배달원과 일대일 면담에서는 실적 개선이 없으면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위협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료를 받거나 제대로 된 휴무일을 보장받지 못한 배달원들도 있었다.
합의금을 받게 된 배달원 중 한 명인 스콧 매커보이는 "딜리버리는 배달원들에게 소액을 지급하는 등 매우 나쁘게 대우했다"면서 "또 어떤 배달원들에게는 '너무 어리다'며 일방적으로 근무에서 제외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배달원들의 법률 대리인인 애니 파월은 "딜리버루는 고용위원회로 문제가 옮겨갈 경우 자신들이 질 것을 알았다"면서 "이번 합의금 지급이 딜리버루에서 일하면서 최저임금도 못 받은 우리 고객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딜리버루의 대변인은 "이번 합의가 딜리버루의 다른 배달이나 우리 사업모델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면서 "앞으로도 배달원들을 위한 좋은 급료와 유연성 있는 근무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영국 대법원은 이달 중순 긱 경제 기업인 핌리코 플러머즈를 위해 일한 노동자는 자영업자가 아닌 최저임금과 유급휴가 등의 권리를 가지는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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