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는 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SIEK)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한다고 2일 공고했다.
게임위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권한을 위임받아 자체등급분류 업무운영이 적정한 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번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결정은 2016년 5월 개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7년 1월 1일 시행)'에 따라 지정 방식으로 전환한 첫 사례다.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제도는 구글, 애플, 원스토어 등 모바일게임에 적용한 자체등급분류를 PC온라인, 비디오, 콘솔 게임물까지 확대하는 제도다. 단, 아케이드·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은 제외한다.
게임위는 이번 SIEK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결정을 시작으로 적격 사업자를 지속적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자체등급분류제도 확대를 추진한다.

김시소 게임 전문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