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은행 가산금리 조작 방지' 은행법 개정안 발의

민병두, '은행 가산금리 조작 방지' 은행법 개정안 발의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은행 가산금리 조작이나 잘못된 금리 책정을 금지하고, 해당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은행에게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은행들이 대출자의 소득과 담보를 고의로 누락하는 등 부정 행위가 다수 발견됐다.

민 의원은 “금융감독원 조사에 따르면 은행들은 전산 입력시 연소득 8300만 원의 직장인은 소득 없음으로, 담보를 제공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담보 없음으로 입력하는 등 행위를 통해 부당하게 높은 이자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현행법 상 가산금리 조작이나 잘못된 금리 책정에 대한 금지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민들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은행에 묻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는 여신거래와 관련해 차주 등에게 부당하게 금리를 부과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불공정영업행위로 규정하고,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해 은행 책임을 분명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