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은행 가산금리 조작이나 잘못된 금리 책정을 금지하고, 해당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은행에게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은행들이 대출자의 소득과 담보를 고의로 누락하는 등 부정 행위가 다수 발견됐다.
민 의원은 “금융감독원 조사에 따르면 은행들은 전산 입력시 연소득 8300만 원의 직장인은 소득 없음으로, 담보를 제공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담보 없음으로 입력하는 등 행위를 통해 부당하게 높은 이자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현행법 상 가산금리 조작이나 잘못된 금리 책정에 대한 금지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민들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은행에 묻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는 여신거래와 관련해 차주 등에게 부당하게 금리를 부과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불공정영업행위로 규정하고,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해 은행 책임을 분명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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