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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현행 지주회사 제도 개선에 나선다.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등에 악용될 우려가 크다는 판단이다. 지주회사는 내부거래로 과도한 배당외수익을 받고, 지주회사가 직접 출자하는 자회사보다 손자·증손자회사를 늘려 총수일가 지배력을 확대한다는 분석이다.
공정위가 지주회사 제도를 바꾸면 대기업집단 관련 핵심 규제인 지주회사·공익법인·사익편취금지 관련 제도 전반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으로 제도 미비점을 보완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수익구조, 출자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3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총 62개 지주회사 가운데 기업집단 전체를 지주회사 체계로 전환한 사례(18개 '전환집단 지주회사')를 중심으로 현황을 분석했다. 이들은 지주회사와 소속회사의 자산총액 합계가 기업집단 소속 전체회사 자산총액의 50% 이상을 가져 실제 지주회사가 기업집단 소유 구조상 정점에 있는 경우다.
지주회사는 일반적으로 자회사의 배당이 주요 수익원이다. 그러나 전환집단 지주회사는 매출액에서 배당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40.8%에 불과했다. 특히 부영(0%), 셀트리온홀딩스(0%), 한라홀딩스(4%), 한국타이어(15%), 코오롱(19%)은 배당수익 비중이 20%에도 못 미쳤다.
반면 전환집단 지주회사의 매출액에서 배당외수익의 비중은 43.4%로 배당 수익보다 오히려 많았다. 지주회사는 배당 외에 브랜드수수료, 부동산임대료, 경영컨설팅 수수료 등으로 수익을 올렸다. 셀트리온홀딩스(100%),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84.7%), 한솔홀딩스(78.8%), 코오롱(74.7%)은 배당외수익 비중이 70%를 웃돌았다.
전환집단 지주회사는 자·손자·증손회사 등과 내부거래 비중이 현저히 높았다.
2017년 기준 전환집단 지주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55%에 달했다. 전체 대기업집단 소속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평균 내부거래비중(14.1%)을 크게 상회했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전환집단 지주회사의 배당외수익 관련 거래는 모두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뤄졌다”며 “이에 대한 기업 내·외부의 감시·견제 장치는 미흡했다”고 말했다.
전환집단 지주회사는 자회사보다 손·증손회사를 늘리는 방식으로 지배력을 급격히 확대시켜왔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전환집단 지주회사가 직접 출자해 자회사를 늘리기보다 손·증손회사를 늘려 상대적으로 낮은 부담으로 총수일가가 지배력을 확대했다는 평가다.
공정위가 대기업집단 '공익법인', '사익편취 금지' 제도에 이어 지주회사 제도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대기업집단 관련 규제 전반에 변화가 예상된다.
신 국장은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위에서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6일 발표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