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퇴직금 감소 대책 법안 발의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가 3일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퇴직금 감소 대책 법안을 발의했다.

장 원내대표는 근로자 대표와 협의가 없어도 사용자가 퇴직금 감소 방지대책을 마련하도록 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장병완,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퇴직금 감소 대책 법안 발의

현행법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감소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협의해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한다.

하지만 현재 노조 조직률은 10% 수준에 불과해 많은 기업에서 근로자가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퇴직금 감소가 예상되는 여러 경우 중 이번 근로시간 단축이 원인인 경우에 한해서는 근로자 대표와 협의가 없이도 감소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장 원내대표는 “개정안은 이번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부작용을 적극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에 노조가 없어 권리를 보장받기 어려운 가장 힘든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될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퇴직금 감소를 우려한 숙련 근로자가 퇴직을 선택하고 기업에서도 추가 고용 부담에 이어 퇴직금 중간정산 압박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근로자는 퇴직금 감소를 막아 노후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게 되며 사업자는 숙련근로자 퇴직 및 급작스런 퇴직금 지급요구 압박에서 벗어나는 1석 2조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