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나 KT가 출시해 인기를 끄는 인공지능 스피커가 어린이 사용자에게 부적절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아동 개인정보 보호 권리강화를 위한 3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이다.
현재 구글과 아마존 중심의 인공지능 스피커 경쟁에 국내의 네이버·카카오·통신 3사까지 뛰어들며 국내의 인공지능 스피커 보급도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다양한 교육에도 활용할 수 있어서 미래 고객인 아동의 사용도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의원은 “인공지능 스피커는 대화하는 사용자가 아동인지 판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동에게 부적절한 정보를 전달할 우려가 있다”며 “인공지능 스피커와 같이 음성을 이용해 사람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아동에게 부적절한 내용의 정보가 제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법안에 포함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아동의 특수성을 고려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그 대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하도록 의무화했다. 아동에게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사항을 알리거나 고지할 때는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해야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법적대리인 동의시 실제 동의여부 사업자에게 확인하도록 의무화했다. 박 의원은 “법적대리인이 실제로 동의했는지 사업자가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아동이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할 때부터 개인정보 보호 환경이 취약해진다”고 말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