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정책방송원(KTV)과 국회방송이 각각 발주한 실시간 TV 자막방송 속기용역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한국스테노 등 3사에 과징금 총 5억6000만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한국스테노, 한국자막방송(향후 한국스테노에 흡수 합병됨), 워피드, 한국복지방송은 KTV와 국회방송이 각각 발주한 실시간 TV 자막방송 속기용역 구매입찰에 참가했다. TV 자막방송은 청각장애인 TV 시청권 보장을 위해 프로그램 음성 내용을 모두 자막으로 송출해 주는 서비스다. 이들 업체는 입찰 과정에서 2009~2015년 기간 저가 수주 등을 방지하기 위해 낙찰예정자, 투찰금액에 합의했다.
공정위는 한국스테노 3억1200만원, 워피드 2억1300만원, 한국복지방송 3500만원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워피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김근성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은 “앞으로도 공공입찰 시장에서 사업자간 담합을 지속 감시하고 적발 시 법에 따라 제재 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