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회, 산업계가 미국 무역확장법 제232조 적용에 따른 국내 자동차 산업 위기에 공동 대응 필요성이 제기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미 수출 자동차에 최대 25%에 이르는 관세를 부과할 경우 5년 간 약 74조원에 이르는 수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더불어민주당, 자동차 업계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미 자동차 통상분쟁 대응 당정 간담회'를 열고 미국의 무역확장법 제232조 적용에 따른 수출 자동차 고관세에 대한 '당정청 협의'를 개최했다.
산업부는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대해 범 정부 차원에서 총력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아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주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 원내총무, 에너지위원장 등 하원의원과 앨라배마, 조지아 등 상원의원 등 주요 인사를 만나 한국 자동차 기업이 1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 3만 명 이상의 직접고용을 창출하는 점을 강조했다”면서 “자동차 산업은 우리나라 고용 12%를 차지하는 산업이기에 민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업계와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우리나라에 25% 관세가 부가되면 수출 손실이 향후 5년 간 662억달러, 우리돈 74조원으로 추정된다”며 “완성차 뿐만 아니라 부품회사 등 관련기업 모두 타격 입을 수밖에 없고 심각한 고용감소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철강제품 경우 우리나라가 관세 면제국이 된 것처럼 민관이 힘을 모아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다양한 업계 의견을 수렴해 당정청 협의를 통해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김용근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회장은 미국이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면 대미 수출은 현지 생산차에 비해 가격 경쟁력을 잃을 것에 대해 우려했다.
김 회장은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은 고임금 저생산성에 따라 경쟁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관세 25%가 부과되면) 주요 자동차 생산국이라는 입지 자체가 흔들릴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에서 적극적으로 (관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살펴 달라”고 밝혔다.
류종은 자동차/항공 전문기자 rje31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