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車 산업 지키자” 당정청 美 무역확장법 고관세 해법 모색

정부와 국회, 산업계가 미국 무역확장법 제232조 적용에 따른 국내 자동차 산업 위기에 공동 대응 필요성이 제기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미 수출 자동차에 최대 25%에 이르는 관세를 부과할 경우 5년 간 약 74조원에 이르는 수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자동차 전용부두에서 대기 중인 국내 자동차 수출 물량 (제공=현대글로비스)
자동차 전용부두에서 대기 중인 국내 자동차 수출 물량 (제공=현대글로비스)

산업통상자원부, 더불어민주당, 자동차 업계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미 자동차 통상분쟁 대응 당정 간담회'를 열고 미국의 무역확장법 제232조 적용에 따른 수출 자동차 고관세에 대한 '당정청 협의'를 개최했다.

산업부는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대해 범 정부 차원에서 총력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아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주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 원내총무, 에너지위원장 등 하원의원과 앨라배마, 조지아 등 상원의원 등 주요 인사를 만나 한국 자동차 기업이 1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 3만 명 이상의 직접고용을 창출하는 점을 강조했다”면서 “자동차 산업은 우리나라 고용 12%를 차지하는 산업이기에 민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업계와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우리나라에 25% 관세가 부가되면 수출 손실이 향후 5년 간 662억달러, 우리돈 74조원으로 추정된다”며 “완성차 뿐만 아니라 부품회사 등 관련기업 모두 타격 입을 수밖에 없고 심각한 고용감소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철강제품 경우 우리나라가 관세 면제국이 된 것처럼 민관이 힘을 모아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다양한 업계 의견을 수렴해 당정청 협의를 통해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김용근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회장은 미국이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면 대미 수출은 현지 생산차에 비해 가격 경쟁력을 잃을 것에 대해 우려했다.

김 회장은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은 고임금 저생산성에 따라 경쟁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관세 25%가 부과되면) 주요 자동차 생산국이라는 입지 자체가 흔들릴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에서 적극적으로 (관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살펴 달라”고 밝혔다.

류종은 자동차/항공 전문기자 rje31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