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전파사용료 면제 기한이 내년 말까지 1년 3개월 연장된다. 가입자당 매출이 낮은 알뜰폰 특성을 감안해 2020년부터는 전파사용료를 낮추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알뜰폰 전파사용료 면제 기한을 2018년 9월 30일에서 2019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알뜰폰 업계는 1년 3개월간 300억원 이상 감면 효과를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정통부는 기획재정부 등과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시행된 다양한 통신요금 인하 정책 영향으로 힘들어하던 알뜰폰 업계는 한숨 돌리게 됐다.
그러나 무작정 전파사용료 면제를 요구할 수만도 없어 대안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정부와 업계 사이에 형성되고 있다.
2011년 7월 출범한 알뜰폰은 이듬해 9월까지 전파사용료를 냈으나 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2012년 10월부터 지금까지 면제됐다.
알뜰폰 업계에서는 전파사용료를 납부하되 산업 특성에 맞게 사용료를 낮추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동통신 가입자당 월 461원 전파사용료를 내는데, 가입자당 매출(ARPU)이 이통사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알뜰폰에는 전파사용료도 비슷한 비율로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 M2M, 와이브로, 시티폰 등 산업 활성화와 ARPU 등을 종합 고려해 전파사용료를 낮춘 전례가 있다.
이런 조치 없이 전파사용료 461원이 그대로 부과되면 ARPU가 낮은 가입자를 퇴출시키는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 '돈 안 되는' 가입자는 보유 자체가 손실로 이어져서다.
알뜰폰 업체 관계자는 “전파사용료가 불확실하면 중장기 경영계획을 짜기 어렵다”면서 “전파사용료를 낮춰 매년 일정액을 납부하도록 하면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