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계열사 주식 보유 한도(총 자산의 3%) 초과분을 매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보험회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 한도 계산 시 기준을 취득원가에서 공정가액으로 변경하고, 한도 초과분에 대해선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매각 차익은 보험회사 손실 보전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매각 기한은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5년으로 했다. 금융위원회 승인을 얻어 기한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삼성생명은 약 14조원, 삼성화재는 1조6000억원대의 삼성전자 주식을 각각 매각해야 한다.
박 의원은 “보험계약자의 돈으로 총수일가의 지배력이 유지되는 비정상을 정상화하고, 유배당보험 계약자의 권익도 더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국회에 계류된 모든 삼성생명법의 종결판으로 금융위와도 협의를 거쳤다”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