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품질보증기간이 종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오픈마켓 등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중개만 한다”는 이유로 소비자 문제 책임을 회피할 수 없게 된다. 성범죄 등 중대한 법 위반이 있는 의료인은 정보가 일반에 공개된다.
9일 '2018년도 제1차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같은 안건을 논의했다. 소비자정책위는 국민공모 등을 거쳐 선정한 6개 과제를 심의해 각 소관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 정부부처는 권고를 수용하고 향후 세부 개선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스마트폰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한다. 계약 관행상 소비자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2년 이상 사용하지만 품질보증기간은 1년으로 짧아 소비자 권익 보호가 미흡했다. 공정위는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을 개정해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한다. 2년으로 연장할 가능성이 높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 귀책사유가 아닌 제품 하자 시 사업자는 품질보증기간에 무상 수리·환불·교환 등을 해줘야 한다”면서 “스마트폰 품질보증기간을 몇 년으로 할지는 사업자·소비자 의견을 수렴해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징계정보 공개를 추진한다.
그동안 위법 의료인에 대한 정보 공개가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 알 권리·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했다. 복지부는 자율규제를 활성화하고, 성범죄 등 중대한 법 위반 사실은 사회 논의를 거쳐 정보를 공개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 회원가입 약관 동의 시 '모두 동의'를 선택했을 때 '필수항목'만 체크되도록 개선한다. 지금은 '모두 동의' 시 불필요한 선택 동의사항까지 모두 체크되는 사례가 많다.
소비자정책위는 6개 과제와 별개로 '1372 소비자상담 빅데이터 활용방안'과 '전자상거래법 개편방안'을 논의했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해 오픈마켓과 같은 통신판매중개업자 면책 요건을 엄격히 제한한다. 전자상거래 업체는 소셜커머스 같은 '통신판매업자'와 오픈마켓 같은 '통신판매중개업자'로 구분한다. 소비자 입장에선 차이가 없는 온라인 쇼핑몰이지만 그동안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중개만 한다”는 이유로 각종 규제를 적용받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례로 소비자 민원이 접수돼 통신판매중개업자가 문제를 인지했음에도 '중개자라 책임이 없다'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면책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라면서 “역할·영향력에 상응한 의무와 책임을 부여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범위를 '상품정보의 제공, 청약접수가 전자적 방식으로 이뤄지는 비대면 거래'로 명확히 규정한다. 지금은 전자상거래가 '전자문서를 활용한 거래'로 폭넓게 규정됐다. 이에 따라 사실상 오프라인 거래도 전자상거래로 적용 받는 사례가 있어 '7일 내 청약철회' 등이 가능한 문제가 발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되도록 연내에는 발의한다는 목표”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