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가 기업에 불법 재취업한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10일 유한킴벌리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10일 서울 강남구 유한킴벌리 본사에 검사, 수사관을 보내 인사 관련 문서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것”이라고 압수수색 사유를 설명했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 유한킴벌리 외 다른 기업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런 혐의로 지난 달 20일 공정위와 공정경쟁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를, 26일 인사혁신처, 신세계페이먼츠, 대림산업, JW홀딩스를 압수수색했다. 지난 5일에는 현대자동차, 현대건설, 현대백화점, 쿠팡을 압수수색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고위 공직자가 퇴직하면 직전 5년 동안 본인이 맡아온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기업에는 3년간 재취업 할 수 없다. 검찰은 공정위 퇴직자가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해 재취업 한 사례가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과 관련 유한킴벌리 측은 “공정위 퇴직 간부가 당사에 취업한 사례는 전혀 없는 것으로 명확히 확인됐다”고 밝혔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