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소비자가 영국 온라인쇼핑몰 제품을 직구로 구입하는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면 한국소비자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영국 거래표준협회(CTSI)와 '국제거래 소비자피해 해결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0일 밝혔다.
CTSI는 유럽 역내 소비자 불만 처리를 수행하는 영국 소비자보호 기관이다. 이번 협약으로 한국 소비자가 영국 소재 사업자로부터 물품·서비스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으면 소비자원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소비자원에 피해를 접수하면 CTSI를 통해 지원 받을 수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영국 여행, 해외직구 과정에서 피해를 입고도 해결에 어려움을 겪었던 소비자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라며 “반대로 영국 소비자가 국내 사업자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례는 소비자원이 처리하게 된다”고 말했다.
소비자원은 2015년부터 주요 해외 소비자보호기관과 협약을 맺고 소비자 피해 해결을 지원하고 있다. 작년까지 일본, 베트남, 미국, 태국, 싱가포르, 홍콩 등 6개국 소비자보호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