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알림e 이용 방법은? 전자발찌 해제한 고영욱도 포함 '유포는 불법'

(사진=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 캡처)
(사진=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 캡처)

전자발찌를 해제한 고영욱의 신상 정보를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하다.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란 정부가 성범죄자들의 재발을 막기 위해 만든 사이트로, 해당 사이트에서 지도검색 또는 조건검색을 통해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름과 지역, 학교 반경, 시, 도별로 검색할 수 있으며 성범죄좌 알림e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실명인증이 필요하다.

그러나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알게 된 성범죄자의 주소지, 얼굴, 신상정보 등을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유포하는 것은 불법이다.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하는 것만 가능하며 타 사이트나 SNS, 출판물 등을 통해 유포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

앞서 고영욱은 지난 2013년 미성년자 3명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2년 6개월의 실형과 신상정보 공개, 고지5년 전자발찌 부착 3년을 선고 받았다.

이후 고영욱은 안양교도소와 남부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다 2015년 7월 10일 만기 출소했으며 전자발찌를 착용해오다 9일 해제했다.

고영욱은 전자발찌를 해제했지만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를 통해 신상 정보가 공개된다. 그의 신상정보 공개기간은 오는 2020년 7월까지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