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전중부자동차매매사업조합(이하 대전중부조합)이 소속 중고차 매매업자의 수수료를 일률로 결정하고, 조합 가입금을 인상해 조합원 수를 제한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대전중부조합은 소속 매매업자가 자율로 결정해야 하는 중고차 매매 알선 수수료를 판매가격 300만원 이하는 13만5000원, 300만원 초과는 23만5000원으로 결정해 2017년 3월부터 적용했다. 판매차량 매매 알선 수수료가 조합 계좌로 입금되면 해당차량 이전등록 승인처리가 되도록 전산 프로그램도 구축했다.
대전중부조합은 조합 가입금을 대폭 인상(900만원→2500만원)하는 방식으로 매매업자 조합 신규 진입을 저지해 소속 매매업자 경영권을 보호했다. 가입금이 인상된 이후부터 올해 2월까지 대전중부조합에 신규 가입한 매매업자는 1개에 불과했다.
공정위는 대전중부조합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68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전중부조합은 공정위 조사가 진행되던 지난 1월 매매 알선 수수료를 소속 매매업자가 자율 결정하도록 공지하고, 전산프로그램을 수정했다. 2월부터는 조합 가입금을 900만원으로 환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고차 매매 알선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적발 시 엄중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