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기업 규제애로를 해소하고 혁신성장을 위해 지역주도형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지방규제혁신전담관과 공동으로 '제1차 지방규제혁신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전국 지방규제혁신전담관(시·도 기획관리실장)과 행안부는 지역기업 주요 규제애로 사례를 공유했다. 행안부는 올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지역기업이 신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했으나 규제로 테스트와 상용화 애로를 겪은 140여건을 발굴했다.
경남도 소재 복합재료개발회사는 자체기술로 복합재료 철근 제품을 개발해 특허 출원했다. 국내 관련 KS인증 기준이 없어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규제가 해소되면, 현재 중국 등에서 수입되는 제품의 20% 가량을 대체할 수 있어 관련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부산시 소재 모터기업은 스로틀 방식(페달 없이 모터만으로 움직임)의 전기자전거에 적합한 고효율 모터를 개발했다. 스로틀 방식의 자전거는 오토바이로 간주돼 자전거도로 이용이 금지됐다. 운행속도를 제한하더라도 스로틀 방식의 전기자전거가 자전거로 인정될 경우, 관련기업뿐 아니라 친환경 전기산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남도 소재 방산부품 기업은 제품 개발 후 성능과 장착시험을 사전에 수행해야 국방부 납품과 수출이 가능하다. 민간분야에는 자주포나 장갑차 등이 없어 테스트가 불가능하다. 군에서 직접 운용하는 시험평가시설·장비를 민간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면 지역 내 288개 방산부품업체의 기술개발과 국산화가 기대된다.
국내 사례와 함께 해외 우수사례도 소개됐다. 스웨덴 예테보리 시(市)는 1980~90년대 조선업 불황으로 지역경제가 위기에 빠졌으나, 지역기업인 에릭슨·볼보와 협업해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했다. 조선업에서 자율주행차 산업으로 지역경제구조를 성공적으로 전환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행안부와 지자체는 규제애로를 해소하고 지역 주도형 규제 혁신을 추진한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규제혁신전담관을 중심으로 지방규제혁신 전담조직(TF)을 구성한다. 총 243개의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통해 규제애로를 수시접수하고 중앙부처와 협업해 해결한다. 주민들이 규제혁신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규제혁신 해커톤'을 하반기에 진행할 계획이다.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스웨덴의 예테보리 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혁신성장의 테스트베드이자 실험도시”라면서 “앞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규제혁신을 통해 혁신성장의 우수 모델을 발굴하고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하여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인순 기자 ins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