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가 우버의 고용 관행, 임금 격차 등 성차별 행위 전반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EEOC는 지난해 8월부터 우버의 전·현직 임원에 대한 면담과 우버의 내부 문건 검토 등을 통해 우버의 성차별 문제를 조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주 리앤 혼지 최고인사책임자(CPO)가 사내 성차별 문제 제기를 무시한 것에 대한 비난이 고조되자 사임했다. 이어 다라 코스로샤히 최고경영자(CEO)의 최측근인 바니 하퍼드 최고운영책임자(COO)도 성차별 인사 논란에 휘말려 직원들에게 사과 이메일을 보냈다.
외신은 조사 결과에 따라 하퍼드 COO가 회사를 떠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우버의 위법성이 확인되면 차별 피해자 수에 따라 우버는 거액의 벌금을 내야한다. 500명 이상의 직원이 있는 미국 기업에서 성차별 문제 발생시 EEOC 자체 조사를 통해 혐의가 인정되면 직원 한 명당 최대 30만달러(3억4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EEOC는 이에 대한 코멘트를 거부했다.
지난해 2월 우버의 엔지니어였던 수전 파울러의 성추행 폭로로 촉발된 미투 운동으로 트래비스 캘러닉 CEO가 사퇴했다. 새로 취임한 코스로샤히 CEO는 우버의 조직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영국 법원은 우버의 이런 노력을 인정해 조건부로 런던 시내의 우버 영업 재개를 허용했다.
EEOC의 조사와 관련해 우버 측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지난 18개월간 인사 평가 및 보상 기준 개선을 포함해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면서 “세계적으로 수천 명의 직원에게 다양성 및 리더십 교육도 시행했다”고 말했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