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클라우드 사업 활성화를 위해 국내 조달체계를 클라우드 친화적으로 바꾸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내 클라우드 시장에서 공공영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 클라우드 예산 4000억원 중 민간 사업 예산은 302억원에 불과하다는 게 업계 추산이다.
소프트웨어(SW)정책연구소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SW사업 조달체계가 클라우드 서비스에 친화적이지 않으며 관련 규정도 미비해 공공조달 측면에서 민간 클라우드 도입률이 저조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내 클라우드산업 활성화를 위해 2015년 클라우드컴퓨팅법이 제정됐지만 가시적 성과가 없다는 것이다. 관련 제도 미완성이 주원인이다.
클라우드 서비스 구매는 물품구매와 유사하지만 경쟁 입찰을 거쳐야 해 신속성이 떨어진다. 조달청에 등록된 서비스가 제한적인 게 대표적 문제다.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활용에 관한 각종 인증 등 기준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았다. 그 결과 수요가 불확실해 기업 투자를 유도하기에는 부족하다. 공공기관 도입수요가 확대돼야 기업 선투자를 유도할 수 있지만 현재로선 어려운 상황이다.
공공부문에서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것은 공공조달 한 부분이므로 예산편성부터 본사업까지 전체 조달체계를 클라우드 친화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SW정책연구소는 공공에서 클라우드 도입이 수월하도록 수의계약과 자체조달을 활성화를 당부했다.
수의계약은 제안요청서(RFP) 작성 부담이 없고 소요기간이 짧다. 반면 현행 입찰경쟁은 RFP 작성부담이 크고 장기간 소요돼 클라우드 도입을 망설이게 하는 대표 걸림돌이 된다. 수의계약을 확대하고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구매위임 대상으로 지정해 가격에 상관없이 수요기관이 자체 조달하도록 해야 민간 클라우드가 활성화 될 것이라는 게 연구결과다.
민간 클라우드 도입 촉진을 위해 장기계속계약을 제도화한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 적합한 요금지급 체계를 도입하는 것도 개선방안이다. 공공에서 클라우드 예산을 편성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SW사업 대가기준 내 예산 산정기준 정립 필요성도 제기됐다. 제도 개선으로 민간 클라우드 도입 이점을 극대화하고 공공발주자가 민간 클라우드를 적극 도입하도록 법령과 지침 개정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클라우드협회 관계자는 “현행법상 클라우드 도입이 가능한 공공기관에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를 명시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클라우드 도입 신속성을 높여야 한다”면서 “클라우드 서비스 공공활용 검증제도로 추진되는 인터넷진흥원(KISA) 인증 외 클라우드협회 품질확인제도를 받은 서비스는 KISA 인증과 동일한 지위를 부여하는 등 민간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