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권, 23일부터 DSR·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

금융감독원은 오는 23일부터 신협과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도 가계대출에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을 도입하고, 개인사업자 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금감원과 5개 상호금융중앙회는 4월부터 실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왔으며 지난달 세부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현재 각 중앙회는 내규정비, 전산개발, 조합·금고 직원교육 및 현장대응반 운영 등 사전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들은 오는 19일까지 여신심사시스템 보완 등 전산개발을 완료하고, 22일까지 전산테스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20일까지 업무방법서 등 표준규정 개정도 마치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신심사 선진화 및 가계부채 안정화에 기여하고 개인사업자 대출 잠재 리스크의 체계적인 관리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