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과 LG에서 첨단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스라엘 검사장비 기업 오보텍 직원들이 주요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안모(42) 오보텍코리아 과장 상고심에서 기술유출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다만 안씨는 산업기술을 공개·사용했다는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1000만원을 확정받았다. 안씨와 함께 기소된 다른 오보텍코리아 직원 5명과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오보텍코리아 법인은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안씨 등은 2011년 1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현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의 55인치 TV용 OLED 패널 실물 회로도 등 핵심기술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안씨 등이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 또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을 갖고 기술을 유출했는지가 쟁점이 됐다. 산업기술법과 부정경쟁방지법상 기술유출을 했더라도 부정한 목적이 없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1·2심은 “삼성과 LG의 정보를 정리·취합·공유한 행위는 제품 검수를 맡은 피고인들의 정당한 업무 방식이었고 삼성과 LG도 정보 공유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부정한 목적의 정보유출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안씨의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산업기술을 공개·사용했다는 내용의 일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배옥진 디스플레이 전문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