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제8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에서 하도급법을 위반한 화산건설, 우방산업, 에스엠상선 등 3개 기업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법령을 위반한 기업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고발을 요청하는 제도다. 중기부가 고발 요청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중기부에 따르면 3개 기업은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위반 등으로 관련 중소기업에 피해를 야기했다.
화산건설은 11개 수급기업에 건설 및 용역을 위탁하면서 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하고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불이행했다. 하도급대금 14억4100만원 및 지연이자 1200만원을 미지급,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 명령 및 과징금 5억4900만원을 부과받았다.
우방산업은 46개 수급기업에 토공사, 레미콘 및 가구 등 건설이나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34억6800만원을 미지급하고 89개 수급기업에 지연이자 2억2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 명령 및 과징금 5억100만원을 부과받았다.
에스엠상선은 41개 수급기업에 석공사, 레미콘 등의 건설 또는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74억7800만원을 미지급하고 55개 수급기업에 지연이자 1억4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 명령 및 과징금 3억68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고발이 요청된 3개사는 이전에도 하도급대금 또는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소홀히 해 수차례 같은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경고 이상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중기부는 이번 사안이 피해액이 크고 피해기업 수가 많으며 해당 기업이 유사행위를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고질적인 하도급대금 지연 지급을 근절하고 대금 제때 주기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고발요청을 했다”며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불공정 관행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