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청소기를 둘러싼 다이슨과 LG전자 간 법정 다툼이 다시 시작됐다.
다이슨테크놀러지리미티드와 다이슨코리아(이하 다이슨)는 LG전자를 상대로 A9 무선청소기 일부 표시·광고 문구에 대한 본안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24일 밝혔다.
다이슨은 “소비자 제품 선택에 영향을 주는 표시·광고는 사실에 근거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며 “다이슨은 LG전자의 일부 표시·광고가 제품 일부 성능을 허위 과장 표시·광고하고, 소비자를 오인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이를 충분히 소명하고 입증하기 위해 본안 소송을 제기한다”고 설명했다. 본안 소송 절차를 거쳐 다이슨이 입증하고자 하는 자세히 밝히겠다는 것이다.
다이슨은 지난해 11월 LG전자 국내 광고 문구 '비행기 제트엔진보다도 16배 더 빨리 회전하는 스마트 인버터 모터' 등에 문제를 제기하며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올해 4월 재판부는 다이슨의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다이슨은 “LG전자의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있는 일부 표시■광고를 충분히 소명하고 입증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를 추가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본안 소송 역시 지난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 연장선이다.
LG전자 측은 “아직 소장이 도착하지 않았다”며 “소장을 면밀히 검토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답했다.
다이슨과 LG전자의 갈등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2015년 LG전자가 다이슨을 상대로 호주연방법원에 다이슨 광고가 허위라며 광고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다이슨은 LG전자 주장을 곧장 수용했다.
2016년에도 LG전자가 다이슨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다이슨은 국내 언론사를 초청해 LG전자 무선청소기와 자사 제품을 시연했다. 이때 다이슨이 자사 100만원대 고가형 신제품과 LG전자 20만원대 보급형 제품을 비교한 것이 문제가 됐다. 다이슨의 공식 사과로 LG전자가 고소를 취하했다.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