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 통신 요금인가제 폐지 법안 발의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신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요금인가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과도하게 요금을 올리거나 내려 시장을 교란하는 것을 막기 위해 1991년 도입됐다. 요금인가 대상은 SK텔레콤 이동전화와 KT 시내전화다.

하지만 요금인하 경쟁을 막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요금인가제가 통신 3사 요금을 비슷하게 만드는 일종의 '담합효과'를 부추긴다는 지적마저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인가제를 규정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 2항과 3항을 삭제하도록 했다.

변 의원은 “요금인가제 도입 당시와 현재 통신 시장은 경쟁 상황이 확연히 다르다”면서 “요금인가제가 폐지되면 절차가 간소화되고 요금인하 경쟁이 촉발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